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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4-07-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베출함.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법적 근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임. 전자는 처벌이 되는 자금세탁행위와 그 전제범죄를 규정한 법률이고 후자는 자금세탁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과 기구를 규정해놓은 법률임.

1. 지난 2001년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내용으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이 통과한 직후부터 참여연대는 효율적인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음.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만을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임. 이런 점에서 정부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함께 ‘고객주의의무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참여연대는 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의 전형적인 모델인 이상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외국의 비슷한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의 다른 행정기관도 계좌추적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금세탁이 갈수록 지능화 되가는 점 때문임.

2. 한편 고객주의의무제도의 도입과 관련,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자금세탁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금융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법규로 명문화해 자의적인 정보수집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함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둬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제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토록 해야 함.

3. 정부가 고액현금거래보고액의 하한선을 5천만원으로 정한 것도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이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보고 기준 금액이 일천만원 수준이고, 현재 5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전체거래의 1.05%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고액수의 하한선을 2천만원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전체거래의 2.45%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4.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취득한 정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OECD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며, 국세청 역시 ‘현금이전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와 고액현금결제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등의 경우 금융정보 없이는 대응이 곤란하다’면서 고액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취지의 국세행정혁신방안을 마련한 바도 있음.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국세청으로, 혐의거래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원적 체계로 하거나, 최소한 국세청에 세무목적상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5. 일정 형량 이상의 중죄는 모두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범죄는 열거하는 방법으로 전제범죄를 확대해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토록 해야 함. (첨부자료 : 표, 정부개정안과 참여연대안의 차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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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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