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 중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하게 하고,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하는 안에 대해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시함.
2. ▲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기록평가 및 폐기에서 민간참여가 배제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심의와 기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의적 기록폐기를 부추길 염려가 있어 반대함.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하는 안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록관리의 비전문화 관료화 같은 과거회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기록관리법에서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아 반대함.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부
의견서 제출처 : 행정안전부(참조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