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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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8-11-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2008년 10월 14일 입법예고한 은행법 및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게 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5조의 규정보다 축소하는 것에 대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적용범위 축소에 반대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일정한 기한(10년 이내) 이내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당초의 출자자에게 배당해 주어야 하는 속성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해야 함.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대해,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는 비금융주력자(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연대는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상한의 인상에 반대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안 제15조의2 내지 15조의5 역시 당연히 반대함.

3) 입법예고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보유 상한을 현재의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입법예고안조차 명시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 가능성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 상향 조정 반대함.

4)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기금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은행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기금의 대규모 주식투자 및 그에 따른 막대한 투자손실 경험에서 보듯이 아직 연·기금의 투자결정에 관한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매우 미진한 실정임.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금융환경의 문제로 개정안에 규정된 몇 가지의 이해상충 방지조항의 삽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간단히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문제는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때까지 그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비금융주력자의 정의(제2조 제1항 제8호 관련) :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8호의 개정 내용 전부 삭제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개정안 제8조2 관련) : 개정안의 제8조2 개정 내용 삭제

3)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제8조의4 내지 제15조의7 관련) : 개정안 제8조의4 내지 제15조의7 전부 삭제

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강화(개정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 4 관련) : 개정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 4 개정 내용 도입

5) 기타 사항(안 제51조의2 및 제57조의2 관련) : 개정안 제51조의2 및 제57조의2의 개정 내용 삭제

소관부처/상임위 : 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신장수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