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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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개정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04-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1. 상법 (회사편)

1)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2)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3)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4)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의 신설
5)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6)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2. 공정거래법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반대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소유구조의 철저한 공시뿐만 아니라 순환출자금지가 선행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 확대가 필요함.

2) 정부안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시행령도 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출자에 대한 공시 강화를 제시한 것은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함.

3) 지주회사행위제한 완화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하는 조치이므로 반대

▣ 별첨자료 목록
1. 현행 상법/정부 개정법률안/3개 시민단체안 비교표
2.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의견서 (2007.10.16)
3. 경제개혁리포트 2006-5호(2006.11.8),「경제력집중 억제 관점에서 바라본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치의 필요성」

연대기구명 :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처 :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