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법무부가 지난 2006년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
1.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상법 개정시안(이하 ‘7월 공청회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제382조의5)을 추가하고,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제400조 제2항)하는 등 7월 공청회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이중대표소송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로만 한정하고(제406조의2), 자본조달보다는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 ‘종류주식의 다양화’ 규정(제344조)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 이에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 관련 신설 조항의 삭제,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경업금지⋅회사기회의 유용금지⋅자기거래 규제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연대기구명 :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