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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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예고 의견서
작성일
2006-02-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가 2006년 1월 24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및 인가(제2조 제1항제1호 관련)

-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폐지 삭제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중 인가 요건 삭제

2.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간의 비금융주력자 정의 불일치 시정(제7조제2호 관련)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 비금융주력자 정의상의 차이 해소
-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배제 삭제

3.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의 문제점 보완 필요(개정안 제41조2 관련)

- 사외이사의 충실의무 및 이중대표소송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법상의 자회사 은행에 대한 특례와 특례취소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규율 공백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 명확히 함(제55조 관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명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금융지주회사 제외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 제58조, 제70조, 제72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과거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나 벌칙의 적용을 사후에 면제해 줄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음.
- 특히 현재 삼성에버랜드등 일부 회사가 이런 위반상태에 처한 적이 있거나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면제조항은 특정 회사에 대한 무원칙한 특혜가 될 것이므로 삭제해야 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