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가 2006년 1월 24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및 인가(제2조 제1항제1호 관련)
-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폐지 삭제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중 인가 요건 삭제
2.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간의 비금융주력자 정의 불일치 시정(제7조제2호 관련)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 비금융주력자 정의상의 차이 해소
-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배제 삭제
3.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의 문제점 보완 필요(개정안 제41조2 관련)
- 사외이사의 충실의무 및 이중대표소송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법상의 자회사 은행에 대한 특례와 특례취소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규율 공백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 명확히 함(제55조 관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명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금융지주회사 제외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 제58조, 제70조, 제72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과거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나 벌칙의 적용을 사후에 면제해 줄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음.
- 특히 현재 삼성에버랜드등 일부 회사가 이런 위반상태에 처한 적이 있거나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면제조항은 특정 회사에 대한 무원칙한 특혜가 될 것이므로 삭제해야 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