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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8-11-1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참여연대는 2008년 11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및 도입목적을 부인한 것은 아님

1. 합헌부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취지 및 도입목적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위헌 청구 등 10여 개 부분에 대한 위헌 청구에 대해서 헌법과 부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종부세의 취지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고려한 당연한 결과임.

토지 및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의 취지는 헌법정신에 부합됨.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법적 성격에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인 측면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측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세 가지 기능 모두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임.

2. 헌법 불합치 부분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도입 취지는 물론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누진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종부세의 방법도 적절하다고 밝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추어 종부세의 세율인하를 추진하면 안 될 것이며,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임.

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의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현 종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헌법과 불합치 되는 것은 아님.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납세자 중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자 중에서 장기보유하거나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밝힌 것임.

이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종부세의 3가지의 목적 중, 투기억제의 정책적인 목적만 종부세의 기능으로 보고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인 측면과,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측면을 도외시 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보임.

종부세는 투기의 의도가 없거나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재산의 소유 자체에서 인정되는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임. 소득세가 부과대상자의 재산이나 자산의 과다를 고려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재산세는 부과대상자의 소득의 과다를 고려하지 않고 보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채의 주택만을 가진 자 중 장기보유자 및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 하는 것은 종부세의 목적 및 의도와 부합되지 않고 동일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세체제가 조악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특히 주거목적 장기보유라 할지라도 고가의 주택인 경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주거목적 1주택이라 할지라도 전국적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보면, 실제 재산증식이 완전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3. 위헌 부분

헌법재판소도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등의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모두 헌법 제36조를 위배한다고 보는 것은 아님.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경제생활의 바탕을 개인이 아닌 부부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보는 것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자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밝힌 것임.

다만,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에 적정한 비례적 균형관계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인위적인 자산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은 세대별 합산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 것임.

이는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헌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밝혔듯이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것임.

즉, 헌법재판소도 인위적인 자산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 배우자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약정무효 주장 및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규정으로 명목세율 50%의 증여세에 취득세와 등록세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임.

결국,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대별 합산을 통한 종부세 과세방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도 수긍한 것임. 다만,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라는 방법 외에도 다른 입법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임.

그러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가 소비 및 생활공동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기존 법적인 관행에도 부합함. 현재도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하거나 중과세하고 있음. 민법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음. 재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의 경우 가족합산과세를 하고 있고 스웨덴은 부부합산과세를 하고 있음.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취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단위 내에서의 다주택자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 한 채의 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실 거주주택은 한 채만 필요하다. 남는 한 채는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이 적어도 주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가 금지된 자산소득과는 다른 점이다.

<결과>

2008-12-12, 본회의 의결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누구한테 제출을 했다는건지 보도자료도 공문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