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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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되는 4가지 이유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7-04-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1.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이 의원입법 형식을 거쳐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함

2. 첫째 이유, 이 법안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은 오히려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목적인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반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뿐임

3. 둘째 이유, 법안에 제출된 세수 결손액 추계는 잘못된 것으로(연간 1200억원) 실제로는 연간 5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액이 예상됨. 특히 예산이 확정된 올해 예산 회기 중에 시행되는 법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분을 야기한다면 그 부족분을 채울 방법은 사실상 없음. 특히 해외주식 시장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봉급생활자 등에게서 더 걷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됨

4. 셋째 이유, 해외로의 급격한 자본이동은 (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흥시장) 해당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요소를 더욱 증대시키며 국내 주식시장 위축 등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넷째 이유,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원리 적인 이유가 아니라 과세 당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을 나누는 법안이기에,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것임

6. 결국,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함. 특히 한해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조세 형평성에 해악을 끼치는 법안임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부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