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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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11-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5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면담을 갖고 파병 재연장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의견을 전달하고 파병재연장 동의안 부결과 당내 철군 검토특위의 구성, 이라크 점령지원정책 및 재건지원 실태에 대한 정책청문회 등을 요구함.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다국적군은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가 아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음.

2. 이번 동의안에는 이라크 정부 요청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음.

3. 다국적군 중 1000명 이상을 파견한 국가들은 철군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음에도,한국이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주둔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4. 한국군의 ‘파병효과 제고’가 무엇인지 불투명함. 이에 대해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보고한 바 없음.

5.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안에 헌법 제5조 1항(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을 관련법령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6. 현재 자이툰 부대 내에도 서희제마부대의 의료, 공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크에서 재건 지원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이들임.)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음.

7. 동의안은 의도적으로 서희제마부대 파견경과를 누락시킴으로써 한국군 파견이 마치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음.

8. 정부는 다미만 부대에 대해서는 국회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2004년 10월 공군 항공수송단 153명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음.

9. ‘기본계획’중 임무조항에 ‘유엔시설 경비 및 요인경호 임무’가 적시되지 아니함.

10. 재건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의 지출내역이 공개된적 없음. 재건지원에 사용되는 예산내역 적시해야 함.

<결과>

2005-12-30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원안 가결. 참여연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

소관부처/상임위 : 국방부

연대기구명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의견서 제출처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