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근절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공동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08-12-0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이 법은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여 개인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3.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

5.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6.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8조).

7.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함(안 제9조).

8. 채권추심행위 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0조).

<결과>

해당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12인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