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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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차등부과 도입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08-11-2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차등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3. 정부는 등록금 대납 재원확보를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5 신설).

4. 정부는 학교의 장이 전체 학생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을 받을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대납함(안 제11조의7 신설).

5.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여야 함(안 제11조의8제1항 신설).

6. 등록금의 상환은 상환을 시작한 때부터 20년간 하도록 하되,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상환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결과>

2010-01-18,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2008-12-15 등록금넷이 공동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반영되어 ▲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해야 하는 경우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등록금 폭증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도입하였으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등록금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소개/발의 의원 : 안민석 의원(민주당) 등 19인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생희망본부

의견서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