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는 시행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0-02-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한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2.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3.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신청 심의완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4.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

5.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권고의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제4항 신설).

6.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결과>

2010-11-25,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법 개정안 처리, 부분 반영

소개/발의 의원 : 강기갑 강창일 고승덕 곽정숙 권영길 양승조 유원일 이정희 정동영 최문순 최재성 홍희덕

소관부처/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연대기구명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처 : 지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