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 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3.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4. 우선 재고용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홍영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