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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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남발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1-11-1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 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3.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4. 우선 재고용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홍영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