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SSM진출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업조정신청이 중요해지고 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지방정부권한인 SSM 사전조정협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조례 수정안을 제안함.
2.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SSM 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안 제6조).
4. 서울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 안 제4조).
<결과>
2010-12-01일 본회의 통과, 2010-12-22일 공포
[시행 2010.12.22.] [서울특별시조례 제5058호, 2010.12.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499748&type=HTML&mobileYn=
소개/발의 의원 :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 등 60명
소관부처/상임위 :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연대기구명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처 :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