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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부패신고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맞추어 확대. (제2조 개정)

2. 부패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접수처를 확장하고,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언론기관, 시민단체 같이 확장하여 세분화. (제55조 개정)

3.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하는데,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 또한 부패신고 시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58조, 제59조 개정)

4. 신고인 등이 신분보장조치 등 보호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 조사를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심판, 소송,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구제철자가 진행 중일 때도 위원회의 판단 여부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함.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처벌토록 함. 위원회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강화. (제29조, 제62조, 제90조, 제91조)

5.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 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제56조, 제62조의 2 신설)

6.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제67조)

7.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때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구조금)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진행 상황>
2013. 12. 12 개정안 입법청원
2013. 12. 16 국회, 정무위 심사 회부 통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