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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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0-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 완화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신청 가능(안 제32조 제1항 단서)

나. 사업조정 신청 기한 연장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단서).

다.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내용 불이행할 경우 동시에 권고내용 공표와 이행명령

대기업등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대상이나 권고내용을 공표하면서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이후에도 일시정지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직접적 준비 중 및 인수·개시 또는 확장 이후 영업의 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 제1항, 제2항)

마.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의 지정신청권을 중소기업자단체와 중소기업에 부여

중소기업청장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중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의견서의 접수, 통지, 권고·공표 및 명령과 그 철회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3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제3항)

바. 일시정지권고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처벌 규정 신설(안 제41조 제2항 제4호 신설)


<경과>
2012-10-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
2012-11-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오영식

소관부처/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연대기구명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