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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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1-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현행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주식거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함.


<경과>

2012-12-21 상정
2012-12-28 소위심사보고
2012-12-28 본의회불부의 결정 (취지만 대안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