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1-1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내용 및 결과 : <주요활동> -지원이 필요한 100억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1%,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 <경과> 2012-12-21 상정 2012-12-28 소위심사보고 2012-12-28 본회의불부의 (취지만 일부반영)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 주요활동 2012-11-12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참여연대, 다양한 증세안 2012-11-13 [자료]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첨부파일:TA20121113_공문_조세특례제한법 입법청원.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