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임대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
2.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생기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함.
<결과>
- 청원안은 2010-09-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0-09-14 박영선 의원이 발의, 2010-12-07 논의 종료, 이후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18대 입법청원 안을 일부 반영해 2012-07-18 박영선 의원이 발의해 2013. 6월 28일까지 법안심사 논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M2N0W7X1Y8C1R6U3S1E2J4B4E9R3
소개/발의 의원 : 박영선(민주당)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