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직을 사퇴함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원인제공자인 당사자는 출마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
“4.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