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6-07-2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직을 사퇴함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원인제공자인 당사자는 출마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

“4.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