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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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역폭력 근절 위한<경비업법> 개정안

기타
청원안
작성일
2009-03-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였을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않았을 때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4. 제16조에 따른 장비 이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5. 결격사유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 일반경비원이 제16조에 따른 장비 이외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원의 의무에 위반하여 「형법」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

<결과>

2012-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정희 의원 외 14인

소관부처/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