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회 자정기능 확립 및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국회 의원들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국회의원 이외에 국민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국회 윤리특위내 상설 독립기구로서 국회의원 윤리위반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1. 국회법상 의원 징계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명시할 것
2.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적·반여성적·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할 것
3. 국민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반드시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함.
4.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여성위원 30%이상)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윤리특위 내에 상설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윤리심사안의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게 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외 2인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