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기초생활수급권 범위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도록 함
2. 간주부양비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 정도를 파악하여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토록 함.
3.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4. 지역별·가구규모별로 생활실태의 차이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함.
5.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교육·주거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외 18명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