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및 영리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광고규제 완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정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청원함.
1.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악화시킬 것임.
2. 의료기관의 영리부대사업 허용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의료기관의 광고규제 완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기능보다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4.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는 민간의료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기관 탈퇴로 이어져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자율조정케 함으로써 의료비의 폭등을 유발할 것임.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외 18명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