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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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4-11-1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소비자신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가계 용도의 금전대출 및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유예 등과 관련한 모든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말하며, "금융부담액"이라 함은 소비자신용의 공여와 관련된 이자, 거래수수료, 신용조사비용 등 신용소비자가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안 제2조).

2.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의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3. 금융부담액의 비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5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계약은 무효로 함(안 제9조).

5. 신용공여자는 신용소비자로부터 신용공여액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가액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6. 신용소비자의 가족, 친족, 친구 기타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인적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신용계약상 신용소비자의 채무보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무효로 함(안 제13조).

7. 신용공여액과 금융부담액을 합하여 1억원 이내의 일정범위의 소비자 신용계약의 경우 급료, 퇴직연금 등 이와 유사한 급여채권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은영의원, 손봉숙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