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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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05-2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전액 혹은 재정의 일부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함(안 제2조 제2호)

2.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민간임대주택은 5년 이상 이상의 범위로 함(안 제12조 제1항)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임의규정에서 필요적 강제규정으로 함(안 제12조의 2)

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숙인 등 긴급주거소요층에 대한 우선배분하도록 함(안 제14조)

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지조건․규모, 주변지역의 임대주택가격,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및 제5항)

6.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제8항)

7.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제3항내지 제6항)

8.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2005-6-23 국회 통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13

소개/발의 의원 : 이호웅(열린우리당) 외 4인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연대기구명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의견서 제출처 :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