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후제재를 통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의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