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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9-06-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2019-06-05 의안제안
2020-03-05 수정가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규정 시행일(2018.6.13)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한 해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변제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일시 장소 : 06. 05. (수) 14:00, 국회 정론관


 


EF20190605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_01


1. 취지와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하 “개정법”) 현행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한 바 있음. 이에 채무자들 간에 회생신청 및 인가 시점에 따라,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과 36개월로 크게 차이나는 등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가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한  의도는 기존 5년의 변제기간이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인가받은 채무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게다가 2004년 10월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채무자회생법 제정되어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은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바 있음. 이에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다만,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하여,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위 업무지침을 폐지를 초래함.  
  • 개정법 및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이 요구됨.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오늘(6/5)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 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함. 이를 통해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취지는 물론, 개인회생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  
  • 한편,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2019.5.14.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6. 05. 수 14: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참석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