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20-09-0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2021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함

2. 검사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맞게 최소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함

3.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해서 강제수사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경찰에게 이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함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와 행안부 공동주관으로 하거나, 협의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경과

2020-09-29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되어 확정, 의견서 내용 반영 없음.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무부 검찰과, 형사법제과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구체화,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규정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입법의견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지나치게 많아, 실제로 얼마나 축소될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검사들이 주로 직접수사해왔던 범죄 영역 대부분이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 송치 범죄와 관련 인지한 범죄에 대한 제한이 모호하여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직접수사 자체를 법개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취지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도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21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검찰의 권한이나 직접수사 총량이 확대될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개정법 자체가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어 직접수사가 관련범죄 등을 이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 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입법예고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