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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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5-07-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인위제해에 따른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과 완전한 피해보상, 재해의 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조성및관리책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임.

2. 최근 일어난 대형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국민생활과 생명의 안전에 직결된 각종 시설물의 설계,시공 감리와 조성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 인허가공무원 등 책임자들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엄중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워야하나 현재의 법체계는 단히 미온적이고 불합리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인위적 재난 사고의 발생시 책임자의 엄정한 형사책임에 따른 중형과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 및 다중 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책 마련을 위하여 "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 책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회기내 여,야 합의로 제정해 주기바라는 입법청원임.

<결과>
- 1995-12-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서
39조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5.12.30> 되는 등 일부 반영됨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신계륜,김원웅,이철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