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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0-2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2016.10.2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202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본료 폐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함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동안 요금 인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음. 이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f3bsf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