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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5-11-1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경과>
2015-11-20 정무위원회 회부
2016-02-18 정무위원회 대안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2016-03-02 정무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동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에는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동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단화되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도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5 신설).


 


-> 2016. 2. 18 정무위에서 2015. 11. 17 공동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 나조가 처리되었고


통과된 정무위 대안의 주요 내용 중 해당 조항 발췌


 


나. 현행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맹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 변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합의”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지역 변경의 방식을 엄격하게 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안 제33조제1항 및 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