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성명

– 열린우리당의 과거회귀적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반대한다

– 법인․단체의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허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2004년 3월 9일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정치권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대선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분출된 국민적 분노에 밀려 결국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위 정치자금의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모금행사 부활 등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다.

1년이라는 기간은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군다나 정치자금 공급의 물줄기를 무원칙하게 터주어야 한다고 강변하기에는 국민들의 뇌리에 부패정치에 대한 기억은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있다.

정치관계법 개정논의는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이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해야 할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내놓고 있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이나 ‘모금행사의 허용’ 등 이른바 ‘현실화’ 조치라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불편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아직 국민들은 천문학적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고액기부자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유권자 누구나 해당 정치인이 누구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편한 길의 유혹과 손잡는 것은 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빠져드는 길일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기 이전에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는지 반성부터 할 일이다.

2005.2.16.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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