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임위 졸속처리 해서는 안 돼

 

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임위 졸속처리 해서는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6일),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발의한 것도 놀랍지만, 12월 2일 상정된 법안을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법 제59조는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 개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찬반의 쟁점을 담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임위 회부 하루 만에 상정하고, 상정 5일 만에 처리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기부허용, 선관위 전속고발권 부여 등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수렴 해야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여 처리했다. 물론 이번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법해석과 무리한 수사행태가 드러낸 만큼 입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은 ‘소액다수의 후원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불법정치자금의 차단’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 ‘선관위 전속고발권’ 등 숱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제도도입의 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제반 정치관계법을 검토해야 할 때

 

아울러 국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후원금’ 문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당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등 국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른 만큼, 국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몇 개 조항의 땜질식 개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제반 정치관계법을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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