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등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 위헌소송 제기

2021. 6. 24.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기존 결정을 미뤄보았을 때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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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입니다”

2018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 획정, 유권자의 평등권 ‧ 선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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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8),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유권자(이하 청구인) 11명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1 이내인 곳은 18곳이고 2:1을 초과하는 곳은 7곳입니다.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에 인구편차가 3: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하며, 동대문구와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에는 인구편차가 2: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이들 자치구에 거주하는 11명의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3분의 1 또는 2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위헌심판청구서를 통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이 넘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3:1에서 2:1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결정(2012헌마190)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투표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2:1로 제시한 것을 비춰보면, 더 이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4:1까지 인구편차를 용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대적 상황, 정치적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여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도 밝힌 만큼,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인구편차가 심해진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보다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바로 잡는 진전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 진행 순서

– 헌법소원 취지 발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청구인 1인의 발언 

– 위헌소송청구 요지 : 청구인의 대리인 (김준우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표]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비례

 자치구

인구수

지역구 의원정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대인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최소인 선거구

비고

종로구

155,642

9

17,294

20,370(가선거구)

118%

14,795(라선거구)

86%

 

 

중구

125,711

8

15,714

16,678(나선거구)

106%

14,789(다선거구)

94%

 

 

용산구

229,651

11

20,877

26,234(다선거구)

126%

19,163(마선거구)

92%

 

 

성동구

305,653

12

25,471

27,803(다선거구)

109%

20,843(라선거구)

82%

 

 

광진구

359,419

12

29,952

34,482(다선거구)

115%

24,755(라선거구)

83%

 

 

동대문구

353,647

16

22,103

30,357(사선거구)

137%

14,926(마선거구)

68%

2:1 초과

중랑구

411,116

15

27,408

37,083(사선거구)

135%

22,023(나선거구)

80%

2:1 초과

 성북구

447,890

19

23,573

29,028(마선거구)

123%

20,221(바선거구)

86%

 

 

강북구

326,499

12

27,208

30,889(다선거구)

114%

24,178(라선거구)

89%

 

 

도봉구

345,932

12

28,828

35,568(다선거구)

123%

26,339(라선거구)

91%

 

 

노원구

560,207

18

31,123

36,001(바선거구)

116%

25,878(마선거구)

83%

 

 

은평구

488,450

17

28,732

36,150(사선거구)

125%

23,315(나선거구)

81%

 

 

서대문구

316,456

13

24,343

31,471(마선거구)

129%

19,401(나선거구)

80%

 

 

마포구

378,498

16

23,656

36,669(아선거구)

155%

11,443(나선거구)

48%

3:1 초과

양천구

474,168

16

29,636

37,760(다선거구)

127%

21,424(바선거구)

72%

 

 

강서구

602,472

19

31,709

48,898(라선거구)

154%

22,427(아선거구)

71%

3:1 초과

구로구

419,427

14

29,959

35,220(나선거구)

118%

24,703(다선거구)

82%

 

 

금천구

235,063

9

26,118

28,857(다선거구)

110%

21,473(나선거구)

82%

 

 

영등포구

375,211

15

25,014

30,296(라선거구)

121%

19,391(바선거구)

78%

 

 

동작구

400,477

15

26,698

33,258(다선거구)

125%

19,572(바선거구)

73%

 

 

관악구

508,629

19

26,770

33,388(사선거구)

125%

21,708(나선거구)

81%

 

 

서초구

443,456

13

34,112

44,981(라선거구)

132%

23,498(다선거구)

69%

 

 

강남구

562,653

20

28,132

43,270(바선거구)

154%

19,465(라선거구)

69%

3:1 초과

송파구

662,979

23

28,825

38,506(차선거구)

134%

22,447(나선거구)

78%

2:1 초과

강동구

445,932

16

27,871

36,535(라선거구)

131%

14,096(다선거구)

51%

 2:1 초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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