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4-22   1654

[논평] 투표 독려 금지법 반대한다

 

투표 독려 금지법 반대한다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까지 제한해서는 안 돼

법사위는 부결시키고 안행위가 합리적 방안 찾아야 

 

 

투표 독려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오늘(4/22)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기간과 내용에 관계없이 확성장치,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사위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소관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은 투표 독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 범위와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 독려 행위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으려다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예외를 두고 이에 또 다시 예외를 두는 방식도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과연 법적으로 금지해야할 만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의문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 장소가 부적절해 도로 표지 등을 가로막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여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투표 독려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 된다. 

 

투표 독려 캠페인은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올리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투표 독려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투표 독려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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