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시민단체, <투표권 보장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시간 적극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

 

오늘(5/26) 오전 11시, 민주노총․한국노총․알바노조․청년유니온․참여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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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노동․시민단체는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부족하나마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관련 법규 홍보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고용주들에게 이런 의무를 알려주고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 특히 선거 당일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영세 규모 사업장 등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노총 장장환 대외협력본부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6.4지방선거,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은 고용주들의 의무다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6월 4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과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배·건설업 노동자·간병인·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들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저녁 6시까지로 제한된 투표시간을 좀더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 특히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 다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투표방식인 사전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용주의 의무를 일부 강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투표일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지금의 조건에서나마, 투표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고용주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준수하여 관련 법규를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사업체도 예외일 수 없다. 사업장 내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고용주들에게 이런 의무를 알려주고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이다. 

 

백화점․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체, 인쇄․출판업체, 병원 등 보건업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 선거 당일에도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규모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유권자들, 특히 투표일에도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노동자들께도 당부드린다. 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 단체들은 고용주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리한 고용관계로 말미암아 참정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단 1명도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 5. 26. 

알바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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