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권 보장 힘써야

 

선관위는 선거 의제 선정 활동 중단하고, 투표권 보장 힘써야 

참여연대가 제기한 선관위 10대 어젠다 선정 활동의 위법성, 국감에서도 지적

국회는 투표권 침해사례 실태조사 등 선관위 시정 결과 끝까지 확인해야  

 

어제(10/2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10대 어젠다 선정 활동의 위법성과 투표시간 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거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이 사안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선관위는 선거의 주요 의제 형성에 간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한 선관위 활동에 대해 ‘선거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이 활동의 위법성이 제기되었고, 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선관위의 과업과 권한 범위 밖의 행위가 명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선관위는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책의제 선정과 공표 등을 통해 선거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은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었지만, 안행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하고, 위반하는 고용주를 신고할 노동자는 없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 6.4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일회성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개선 노력과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고 추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선관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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