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10-21   1695

[모집]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을 모집합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네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보자! 회의장을 열어라!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시민방청단 모집.jpg

 

방청 신청부터 실제 회의 방청까지! 11월, 시민들이 직접 국회로 갑니다!

◎ 모집 기간 : 2014. 10. 21. 화. ~ 10. 31. 금. 

◎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마감되었습니다) 

◎ 주요 활동 

  – 11월 4일과 6일, 사전 교육 워크숍(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11월 10일 이후 3주간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 방청(1회 이상)  

  – 방청 신청부터 허가과정, 실제 방청까지 체험기 작성 

  –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등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주최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단체 / 국회시민정치포럼 

 

 

※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1월 10일 이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참가자들께 별도로 공지합니다. 공지되는 일정 확인하시고 가능한 시간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전체 참여 시 활동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 허가와 소개의원이 없으면 회의방청 불가? 

공무원 방청석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민감한 법안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시민들 방청은 불허?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회의방청이 가능해야 하지만, 막상 시민들이 국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가 

방청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을 사전에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요. 

 

“회의장 자리가 좁다” “민감한 이슈라 방청객이 있으면 신경쓰인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편하다” 등 방청을 불허하는 사유도 각양각색인데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국민들이 보겠다는데

이처럼 장벽이 높아야 하는 걸까요? 

시민들의 방청을 불편해하는 국회를 바람직한 대의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방청 신청부터 실제 회의 방청까지!

국회 회의장 문을 함께 열, 소중한 시민을 기다립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지난 시민행동 둘러보기 

>>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 두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

>> 세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개혁 거리캠페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의정치적기본권내놔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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