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10-23   1151

[논평]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의사당 앞 시민행사 개최, 보여주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 사실상 허가제인 회의방청 개선이 열린 국회의 첫걸음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국회가 ‘열린 국회’, ‘소통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잔디마당 등에서 문화․스포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통상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었던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가 시민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부터 허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국회 앞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도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회 정문 출입부터 시민들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은 국회의원들에게만 허용하면서 시민들은 건물 뒤편으로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헌적인 집시법 조항을 들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어떠한 집회와 시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이런 관행은 개방과 참여가 시대정신인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시민들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주요 국가의 의회와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온라인 신청 또는 선착순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모아지고, 이것이 민주적으로 조정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동안 폐쇄적인 국회 운영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에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국회를 위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남긴 통제와 금기를 넘어서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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