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회의 방청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간 일반 시민들이 국회 각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방청 신청부터 회의 방청까지 직접 체험하는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방청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시민방청단의 체험 사례와 △방청 허가 및 불허 사유 등 현황, △개선방안 등을 담은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참여 단체 중 참여연대가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요약>

11월 3주간 국회 상임위/소위 시민 방청단 활동 진행 

 

●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28일, 총 3주 간 22명의 시민방청단이 상임위 전체회의 20회와 소위원회 회의 25회, 총 45회 방청 신청하였음. 

● 방청 신청한 전체회의 20회 모두 각 상임위 행정실로부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참가자들이 방청신청을 위해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방청이 허가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4번의 회의는 결국 방청 신청을 하지 못했음. 나머지 3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함. 

● 소위원회 회의는 총 25회 방청 신청을 하여 그 중 17회는 방청이 불허되었고, 6회는 방청이 허가되어 회의 방청을 하였으며, 2회는 회의 직전에 회의 일정 자체가 취소되어 방청하지 못했음.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가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단 2곳임. 

 

 

총 16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방청 불허 

● 시민방청단 활동 기간 동안 국회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모두 방청이 허가 되었으나, 소위원회 회의는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16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방청을 불허함. 

● 16개의 상임위 중 9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예결특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가 △방청석 부족, △일반 방청 금지 관행, △민감한 안건 논의 △주무기관과의 밀접한 논의 등을 이유로 방청 신청을 아예 받지 않고 있음. 

● 또 16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가 소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소위원장의 허가로 방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소위원장들은 ‘방청석 부족’을 이유로 회의 방청을 불허하였음.

● 16개 상임위 중 10개의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국회운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예결특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가 시민들의 신원 보증인 격으로 국회의원을 섭외해 방청신청서에 의원 명을 명기하는 제도인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음.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위해 자유로운 국회 회의 방청 허용해야

● 국회 회의 공개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 상임위와 소위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을 위해 국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현재 국회 회의 방청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헌법과 국회법의 기본 원리를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임. 또 일부 상임위는 소개의원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고, 상임위 별로 서로 다른 방청 신청 절차를 운영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청 신청 절차를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게 모든 상임위가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 시민들의 방청 신청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실한 방청 신청을 제한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소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준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방청석 부족’만을 이유로 시민 방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민감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소위원회 회의 역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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