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4-30   803

[논평]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4월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다른 선거제도 논의로 넘어가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어제(4/29),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권고안’ 수준에 머물던 선거구 획정안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 표결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도록 한 개정안을 환영한다. 국회는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이를 법제화하고, 산적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개특위는 국회의 수정 권한 폐지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있다. 또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지금까지 선거법 집행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공정성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던 사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획정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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