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5-18   928

[보도자료] 참여연대,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현직의원 정무특보 겸직금지 결정 요청

 

참여연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에게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 요청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 훼손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오늘(5/1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8명 위원들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받은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경우는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대 국회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무직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금지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와 관련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오늘(5/1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물론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 경우로 확대적용해선 안되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법이 정한 겸직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관련 법률을 편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포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해 온 이런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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