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6-01   1825

[논평] ‘법 위에 시행령’ 통제 강화한 국회법 개정 환영한다

‘법 위에 시행령’ 통제 강화한 국회법 개정 환영한다

행정입법은 상위 법령의 범위 넘어설 수 없어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에 찬성한 211명 여야 의원들의 뜻 존중해야

지난 29일, 국회는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하위 법령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이 법 개정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입법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왔다. 

 

최근에 문제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모법의 취지를 후퇴시킨 사례가 여러 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 것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가맹사업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모법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시킨 것, 규제 대상 재벌 계열사를 축소시키고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모법의 취지를 후퇴시킨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넘어선 월권이다. 

 

국회가 입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 위에 군림해온 시행령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독주를 막는 방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 211명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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