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6-09   1269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참여연대,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것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5월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어제(6/8)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이 결정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비공개 사유를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대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조차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일정기간 이후 공개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마당에 국회가 매년 지출 내역을 전혀 밝힐 수 없는 돈을 7~80억 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자료 

 

 □ 2011~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 1032, 1033, 1035)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회에서는 위원회운영 및 의원외교활동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