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6-23   1621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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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열린 국회, 투명한 국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과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정치권 스스로의 약속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2.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내용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이들 상임위원회 회의나 활동조차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활동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함. 

 

– 게다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지출금액, 일시, 예산수령자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는 정보라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며,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개선방안도 도출될 수 있음. 이처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비공개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기타(향후 계획 등) : 행정심판청구 이후 같은 날(6/23)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별첨 :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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