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36.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20세였고 2005년에 개정하면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그 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이 2015년 6월,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함.
2) 실천과제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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