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03-08   1033

[20대 총선 정책과제]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40.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이며,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226건 청원안 가운데, 원안가결된 청원안이 2건, 대안에 반영된 청원안은 6건에 불과함.)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받지 않아 국회의사당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화
– 청원 심사기한(현재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특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국회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원안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② 청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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