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고발과 압수수색 문제 지적 기자간담회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조목조목 비판해

구멍뚫린 피켓과 온라인 이벤트 등 총선넷 활동은 합법적 틀 내에서 진행

증거인멸 가능성 근거로 한 과잉 압수수색, 유권자 운동 위축시키려는 것

총선넷 참가단체, 유권자 운동 지속하고 선거법 개정운동 나설 것

 

20160623_총선넷 고발압수수색 부당함

 

참여연대는 오늘(6/23),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고발조치 및 압수수색의 문제점, 선거법 독소조항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래 지난 십 수 년 동안 선거 시기마다 시민단체들의 유권자행동이 진행되었음에도, 현 정권과 수사기관이 유례없이 부당한 법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권자 행동을 매우 자의적으로 규제하고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이 문제가 많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2016총선넷 활동을 하기로 한 만큼,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뺀 구멍 뚫린 피켓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채 보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후적으로 93조1항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구멍 뚫린 피켓이 어떠한 위법성이 있는지 오히려 선관위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60623_총선넷 고발압수수색 부당함

 

Worst 후보를 고르는 온라인 이벤트도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이번 부당한 법집행은 시민단체의 유권자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하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자료를 가져갔지만 2016총선넷 활동이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합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었음이 역으로 입증될 것이라 덧붙였다. 

 

양홍석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지난 16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자체를 통째 가져가는 등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십 수 년간 이어졌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며 공권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검·경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모든 자료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공개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해 압수수색했다는 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향후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끝까지 대응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물은 환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623_총선넷 고발압수수색 부당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을 20대 국회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2016총선넷 활동을 고발한 것도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해석했다가 사후적으로 문제삼은 경우인데, 이현령비현령식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선거만 되면 모든 정당과 후보 캠프와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위법 여부 판단을 구하는 문의전화를 종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복경 부소장은 강신명 경찰청장 발언을 들어,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유권자 활동에 배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93조1항은 지난 30년 간 법적 쟁점이었고 헌법소원도 수차례 있었던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근본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간을 정해 선거 관련 활동과 그렇지 아니한 활동을 구분하려고 한 선거법의 난센스를 없애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전면적 법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총선 시기에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2016총선넷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역설했다. 염형철 위원장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부당하게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 일뿐만 아니라 이후 강신명 경찰청장이 공모, 공동정범 수사, 배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몰이해이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부당한 법집행에 굴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유권자 활동을 지속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정권의 광우병대책위 압수수색과 활동가 기소를 계기로 참여연대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총선넷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끝. 

 

 

▣ 별첨.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박, 그 부당함과 문제점에 대하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참고 링크] 참여연대 회원들의 반응과 단체 및 정당의 지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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