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 제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 제안

국회의장과 추진위에 친인척 채용 제한, 윤리심사 강화, 청원권 보장 등 특권 내려놓기 과제를 제안

 

 

 

오늘(7/2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제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 폐지와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개 과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 아래 참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8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추진위 활동으로 권위적인 국회 관행과 잘못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추진위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의원실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등,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국회 출입 관련 각종 관행 폐지 및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아 래 –

 

 

첫째, 의원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 특혜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불투명한 국회 예산운영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참여연대가 비공개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는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경우에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과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국회 윤리특위 회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발언,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갑질 행태 등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쟁의 과정에서 징계안이 다수 제출되지만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어 폐지되기 일쑤였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의 회의를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 출입과 관련한 각종 관행을 폐지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출입에서부터 차별을 두는 관행부터 고쳐야 합니다.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공무원은 정문으로 출입하는 반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도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등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를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청원권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회의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해 입법과정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신고만으로도 방청이 가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회의 방청시에도 소개의원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방청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대부분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고, 방청신청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를 이유로 방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3.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존재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의 논의는 민의에 귀 닫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각종 관습과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참여연대가 제안한 최우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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